■ 근거법령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가. 일반건강검진 사업(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포함)
1) 사업대상: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의 경우 66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검진주기: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년도 구분 실시(2024년 대상: 짝수년도 출생자)
- 대상자 선정 당시 의료급여수급자일 경우 검진비 지원
2) 사업내용
-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표 발송
- 건강검진 사업홍보: 미수검자 대상으로 유선 수검 독려
나.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1) 사업대상: 생후 14일~71개월의 영유아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영유아 - 총 8회)
- 검진 후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2) 사업내용
-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표 발송
- 건강검진 사업홍보: 미수검자 대상으로 유선수검 독려
* 검진기관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