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부가가치세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신고납부 프로세스 점검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누락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신청의 적적성 검토로 재정 손실 예방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목적), 같은 규칙 제3조(자체감사의 종류)
■ 감사개요
○ 기 간 : 2018. 5. 21. ~ 6. 1. (기간 중 9일)
○ 대 상 : 과세사업부서, 공유재산 취득 부서, 전회 감사 지적부서
○ 감사반 : 1개반 5명(공무원, 공인회계사)
○ 감사장 : 상설감사장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매출세액 신고납부 프로세스 및 누락 여부 점검
○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분류 및 공제신청 적정성
○ 시설(건립 예정 포함)의 매입세액 공제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