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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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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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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원미구 모범음식점 현황
작성자 이종주 작성일 2010-12-17
첨부파일
원미구에서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영업장의 위생관리상태, 종업원의 서비스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위생수준이 높다고 인정되는 일반음식점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집단급식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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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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