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동 종합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 2019. 7월 광역 동 행정 개편 이전에 동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조직 개편 이전 업무 추진에 대한
감사마무리와 조직 개편 이후 광역 동에 행정 안정화 도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4조(자체감사의 종류), 같은 규칙 제11조(감사의 주기 등)
■ 감사개요
○ 기 간 : 2019. 2. 11. ~ 3. 21.
○ 대 상 : 행정복지센터(6개소), 동 주민센터(17개소)
○ 감사반 : 2개반 10명
○ 감사장 : 행정복지센터 내 회의실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동 업무 처리의 적정성
○ 예산집행의 적정성
○ 민원행정 등 동 행정 전반
○ 사회복지 통합 업무 및 맞춤형 복지 추진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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