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는 2019년 자체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방향
○ 자체감사시스템 강화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열린감사, 예방감사 실시 ○ 상시 통제시스템 강화로 공직부조리 예방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3조
■ 역점추진사항
○ 일상감사, 특정감사, 계약심사 등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 ○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장감사 강화 ○ 잠재적 취약분야 및 불합리한 업무시스템 발굴, 개선
⇨ 최고의 청렴도시 부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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