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민간위탁사무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 민간위탁 운영 효율화와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4조
■ 감사개요
○ 기 간 : 2019. 4. 1. ~ 4. 11. (기간 중 11일)
○ 대 상 :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시설(7개 사무)
○ 감사반 : 3개반 11명(공무원 7 / 외부전문가 4)
■ 중점감사내용
○ 민간위탁사무 업무,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실태 전반
○ 재정운영(예산·회계·계약·재산관리 등) 관리실태 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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