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시민생활 밀접 공공시설물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물(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감사를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차단하고 공공시설물 기능저하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4조
■ 감사개요
○ 기 간 : 2019. 4. 8. ~ 4. 26. (기간 중 15일)
○ 대 상 : 보도, 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보호구역, 택지개발지구 내 시설물 관리실태
○ 감사반 : 1개반 3명(공무원 3)
■ 중점감사내용
○ 보도 및 공원, 체육시설 등 공사 후 관리실태
○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내 시설물 관리 및 위험요인 점검
○ 택지개발 등 기반시설 인수 관리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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