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규정에 따라 실시한『2012년도 오정구 관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오정구 관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업소 182개소
(숙박업 32, 목욕장업 13, 세탁업 119, 위생관리용역업 18)
○ 방 법 : 업종별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평가)
○ 등급기준 : 업종별 평가조사표에 의한 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녹색등급(최우수업소) : 90점이상
▶ 황색등급(우수업소) : 80점이상 90점미만
▶ 백색등급(일반관리대상업소) : 80점미만
○ 공표기간 : 2013. 01. 07 ~ 2013. 02. 06
○ 공표내용 : 「붙임」공표 대상업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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