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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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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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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2012년 오정구 관내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알림(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작성자 장원혜 작성일 2013-01-03
첨부파일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공중위생관리법 제
13(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규정에  따라  실시한2012년도 오정구 관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  상 : 오정구 관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업소 182개소

            (숙박업 32, 목욕장업 13, 세탁업 119, 위생관리용역업 18)

방  법 : 업종별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평가)


등급기준 : 업종별 평가조사표에 의한 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녹색등급(최우수업소) : 90점이상

     ▶ 황색등급(우수업소) : 80점이상 90점미만

     ▶ 백색등급(일반관리대상업소) : 80점미만


공표기간 : 2013. 01. 07 ~ 2013. 02. 06

 


 
공표내용 : 붙임공표 대상업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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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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