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명: 시민옴부즈만 자문(소)위원회 2. 개최일자: 2020.11.20.(금) 10:00 3. 참석위원: 6명 4. 심의안건 : 고충민원 심의 - 건축법 해석에 따른 이의제기 5. 심의결과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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