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목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환경분야(하수처리 및 폐기물처리 등)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관리대행)사업 및 관련 사업의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 규칙」 제1조 및 제4조
○ 민간위탁 특정감사 3개년 운영계획【감사담당관-2708(2019.8.29.)】
○ 2020년 부천시 자체 감사계획【감사담당관-101호(2020.1.3.)】
■ 감사개요
○ 기 간 : 2020. 7. 6. ~ 7. 17.(기간 중 10일)
○ 대 상 : 하수과, 자원순환과, 수도행정과 및 수도시설과(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 감사반 : 2개반 8명(공무원6, 외부전문가2)
○ 감사장 : 자원순환센터 및 각 시설현장
○ 방 법 : 전산자료 및 서류감사
■ 중점감사내용
○ 수탁(대행사) 선정 절차 적정성 전반
○ 민간위탁(관리대행)업무 협약 이행여부 전반
○ 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신규·수선사업
○ 위탁비(관리대행비) 집행 전반
○ 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전반(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소관)
○ 관리부서 지도·점검 적정성 등
○ 전회 감사 지적사항(개선사항 등) 이행실태 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