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설공사 하자검사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시설공사 하자검사 이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로 공공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감사를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4조
■ 감사개요
○ 기 간 : 2020. 11. 16. ~ 11. 27.(기간 중 10일)
○ 대 상 : 사업부서
○ 감사반 : 1반 4명
○ 감사장 : 부천시청 상설감사장(4층), 사업현장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하자검사(정기, 최종) 실시 적정여부
○ 형식적인 하자검사로 인한 시설물 안전성 결여 등 검수 적정여부
○ 하자발생시 행정처리 이행 적정 여부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자체예산 투입여부
○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 인수 후 하자관리 실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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