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도급액에 계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정사용 및 부정청구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현장내 근로자 보호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3조
■ 감사개요
○ 기 간 : 2020. 2. 24. ~ 3. 6.(기간 중 10일)
○ 대 상 : 도급액 4천만원 이상 시설공사 집행부서
○ 감사반 : 1개반 3명
○ 감사장 : 시청 상설감사장(4층)
○ 방 법 : 서류감사
■ 중점감사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사례
- 전자세금계산서 허위작성
- 증빙자료 중복사용
- 부가가치세 고의 신고 누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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