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민간위탁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감사로 민간위탁사업 내실화를 통한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3조
■ 감사개요
○ 기 간 : 2020. 10. 12. ~ 10. 23.(기간 중 10일)
○ 대 상 : 원종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민간위탁기관, 복지정책과 등 4개 부서
○ 감사반 : 2반 10명
○ 감사장 : 부천시청 상설감사장(4층)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재정운영(예산·회계, 계약, 재산관리 등) 관리실태 전반
○ 보조금 및 지원사업 전반
○ 위탁부서의 지도· 점검
○ 전회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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