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1인기준 2,228천원)
- 재산기준 : 31,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200만원 이하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종결아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으로 인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 또는 빛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볌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의 종류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문의처
-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관할구청,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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