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차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결과
1. 심의기간 : 2022. 4. 27. ~ 5. 4.
2. 심의방법 : 서면회(심)의
3. 심의위원 : 부시장 등 17명(위원장 : 부시장)
- 참석) 15명 미참석)2명
4. 심의내용 : 1. 부위원장 선출
2.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
3.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추진 방향
5. 심의결과 : 1. 부위원장 : 백종길 위원
2. 조례 의견 : 원안가결
3. 계획 추진 방향 : 용역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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