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2022년 제1회 부천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결과
- 기간 : 2022. 2. 9 ~ 2. 10.
- 방법 : 서면심의(코로나19 확산)
- 위원 : 10명(위촉직 10)
- 내용 :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 심의(경희한방병원)
- 결과 : 원안가결(참가인원 전원)
ㅇ2022년 제2회 부천 시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결과
- 기간 : 2022. 11. 1 ~ 11. 2.
- 내용 :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 심의(해올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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