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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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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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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2005년 11,12월 업무추진비 공개
작성자 한금인 작성일 2006-01-17
□ 공개개요

○ 대 상 : 시장업무추진비(기관및시책업무추진비)
○ 기 간 : 2005.11.1 -12.31
○ 금 액 : 27,006천원( 기관14,208천원, 시책
12,798천원)
○ 방 법 : 부천시 홈페이지(10일간게제)
○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집행내역
○ 성질별
-위문·격려4,611천원, 간담회(대내4,435천원,대외
14,454천원), 물품(방문객증정2,801천원,비서실
운영70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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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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