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관내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25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고발 및 행정처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홈페이지 게시)합니다.
○ 유사석유제품 공급자 현황
판매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무점포
김영환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원미산림욕장 입구 노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위반
고발
신승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7
서울에서 인천방향 오정대로변 노상
백성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6-1
이봉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서울방향 150m 진행 후 오정대로변 노상
이도균
오정구 오정동 411번지 신흥로 산업길사거리에서 김포방향 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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