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전정보공표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공표매체] 내용을 누르면 해당정보로 이동됩니다.
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2007년 제4/4분기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제출
작성자 도로과 작성일 2007-09-04
 

《 2007년도 제4/4분기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제출 》






1.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에 의한 도로굴착사업 및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한 도로점용공사에 대한『2007년도 제4/4분기 도로관리심의회』를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2.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하고 자(굴착유관기관, 굴착업체, 관련 실과소 등)는 아래와 같이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해당 구청 도로굴착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o 도로굴착사업: 도로굴착공사 중 굴착연장 10m이상 또는 굴착너비가 3m이상인 경우


 o 도로점용공사: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 제출기한 : 게시일 ~ 2007. 9. 21(금)까지




▶ 제출방법 : 관할 구청 도로굴착담당부서 접수.


             (원미구청 도시정비과, 소사구청 건설과, 오정구청 건설과)




▶ 신청요령


 o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1년)이내로 굴착을 제한(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제6항)하     는 도로인지 여부를 해당구청에 확인 후 작성


 o 도로굴착사업계획서 구비서류


   -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 주요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o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도로점용공사일 경우에는 「부천     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에 의거 별도의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야함.




 ▶ 문의사항 : 도로과 도로보수팀   (☎320-2484)


                    원미구청 도시정비과 (☎650-2506)


                    소사구청 건설과     (☎340-6487)


                    오정구청 건설과     (☎680-2449)



사전정보공표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부천시 자동차관리사업자현황(2007. 8월말)
이전글 오정구 공중위생업소 현황(2012년 7월)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