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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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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및 1회용품 규제관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작성자 소사구환경위생과 작성일 2007-09-19
 

1.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 급 근 거


  ○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1조




지 급 대 상


  ○ 관내 거주자에 한함


  ○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명백한 것으로 제출


     ※무단투기신고서 작성 제출


  ○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4일이내 신고한 것




지 급 한 도


  ○ 1인당 월 10건까지 지급가능(예산범위내)




지 급 기 준





































신  고  대  상  자


과태료


포상금지급액


 1.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만원


1천원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10만원


 3.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10만원


3만원


 4.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2만원


 5.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0만원


 6.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0만원


 7.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10만원








2.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신고포상금




지 급 근 거


  ○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지 급 대 상


  ○ 거주지 제한 없음


  ○ 위반행위(위반일시,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테이프 포함)등 제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신고서 작성 제출




지 급 한 도


  ○ 전국 기준(주민등록번호 전국조회) 월평균 50만원 (예산범위내)




지 급 기 준


(단위 : 만원)
















































포상

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

 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1





































































































과          태          료


포상

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2.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가.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10


  나.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다.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3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15


 4.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          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10제곱미터 이상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15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5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1


 6.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가.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10


  나.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10


30


1

















































과          태          료


포상

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5


10


30


1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

   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10


※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 → 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 환경위생과 청 소 팀 ☎032-340-6431


  •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 : 환경위생과 재활용팀 ☎032-340-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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