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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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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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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공급대상 농기계 보유내역 일제 신고
작성자 녹색농정과 작성일 2007-10-15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보유내역 일제신고








❒ 공급 목적




   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하여 석유류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모두 면제하여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지원




신고 대상




   신고대상자 :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신고대상 농기계 : 40개 기종(별첨)




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07.10.1〜10.31(1개월)




   신고장소 : 면세유류구입권(구입카드)을 발급하는 관할 지역농협




   신고양식 : 지역농협에 비치(농가 직접 또는 마을이장을 통해 농가 배부)




    ※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배너에서 신청서 출력가능




   신고방법 : 농기계 보유내역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역농협에 제출




허위신고 시 제재




   신고기간 이후 행정기관 및 농협 등과 합동으로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실시




   점검결과 폐농기계 및 이중등록 등 허위신고가 발견되면 면세유류 공급중단 등을 조치할 계획




❒ 기타




   공급유종 :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중유, 윤활유, LPG 등 7종








❒ 문의전화




   부천시 농산지원과 : ☎ 320-3978, 320-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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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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