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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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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작성자 녹색농정과 작성일 2007-12-18
 

2008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 목  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 지원대상자


○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으로서 유기질비료(퇴비를 포함)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내용


○ 지역농협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공급되는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보조)




□ 지원비종


○ 유기질비료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복합비료


○ 부산물비료 : 퇴비, 그린(1급)퇴비




□ 사업신청


2007년 12월말까지 사용할 유기질비료의 구입희망 업체별, 비종별 수량을 지역농협에 신청


농협조합원 : 가입되어 있는 조합에 신청


※ 2이상의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이 편리한 하나의  조합을 선택하여 신청


비조합원 : 농지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에 신청


※ 경작하는 농지가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가장 면적이 큰 농지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유기질비료 공급


 ○ 공급시기 : 2008. 1월 ~ 12월


 ○ 공급단위 : 20kg 포대


 ○ 공급방법 : 조합이 공급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농가에 공급하거나 공급  업체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하도록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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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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