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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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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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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독촉문 공시송달 게시의뢰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01-14
 

      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특정경유자동차 관리)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내에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기간경과안내문(독촉문)을 발송하였으나,




       2. 우편물(수취인미거주,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 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08. 1.11 ~ 2008. 1.26(15일간)


       나. 공고장소 : - 게시판 : 부천시 및 각 시․군․구 게시판


                     - 인터넷 : 부천시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다. 공고내용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기간경과(독촉)안내


       라. 공고대상 : 경기71노3472(소유자 : 김명기)외 210명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대상자 명단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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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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