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특정경유자동차 관리)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내에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기간경과안내문(독촉문)을 발송하였으나,
2. 우편물(수취인미거주,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 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08. 1.11 ~ 2008. 1.26(15일간)
나. 공고장소 : - 게시판 : 부천시 및 각 시․군․구 게시판
- 인터넷 : 부천시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다. 공고내용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기간경과(독촉)안내
라. 공고대상 : 경기71노3472(소유자 : 김명기)외 210명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대상자 명단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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