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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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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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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사전감사청구제도 운영계획
작성자 황인목 작성일 2008-03-27
첨부파일
- 사업 착수 및 시행중 중대한 오류 나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계속 사업을 추진시
   사업 목적달성이 어렵고 행정력,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 감사 청구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 제시로 시정의
   불합리한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에 목적이 있음.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사전감사청구제도 운영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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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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