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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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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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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제3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 2008-04-11
 

현재‘08.3월말 기준으로 대부업체 실태조사가 전국 등록업체에
   대한 기존 서면 조사와
 일부 표본업체에 대한 방문 현장조사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체 실태조사 관련 기 발송된 문서와 업무보고서 양식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공문 1부.


   2. 기존 서면조사 업무보고서


        1) 개인사업자 작성양식 1부.


        2) 소규모법인 작성양식 1부.


        3) 외부감사법인(자산규모 70억원 이상) 작성양식 1부.


        4) 외부감사법인(지점용) 1부. 


   3. 대부업법 개정내용 홍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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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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