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08.3월말 기준으로 대부업체 실태조사가 전국 등록업체에 대한 기존 서면 조사와 일부 표본업체에 대한 방문 현장조사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체 실태조사 관련 기 발송된 문서와 업무보고서 양식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공문 1부.
2. 기존 서면조사 업무보고서
1) 개인사업자 작성양식 1부.
2) 소규모법인 작성양식 1부.
3) 외부감사법인(자산규모 70억원 이상) 작성양식 1부.
4) 외부감사법인(지점용) 1부.
3. 대부업법 개정내용 홍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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