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공고 제 2008 - 533호
부천오정물류단지지정 입안을 위한 공고
1. 부천오정물류단지지정(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삼정동 일원)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안사유
○ 본 대상지역은 「제2차 유통단지종합개발계획」상 대도시권의 소비재, 공산품, 기자재를 처리하는 물류단지조성계획으로 서부 수도권역 유통거점인 부천권역으로서 선정되었고,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조정 중 지역현안사업인 오정물류단지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및 「2020 부천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어 물류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부천오정물류단지지정을 입안함으로써 수도권 물류거점지역으로서의 전국 유통망 구축과 지역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하여 부천오정물류단지 지정을 입안하고자 함
다. 관계도면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지역경제과)에 게재)
2. 열람 및 의견제출 기일 : 신문게재 일로부터 14일간
(‘08. 6. 20 ~ ’08. 7. 4)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부천시청(9층) 지역경제과
(☏ 032-320-2698, fax : 032-320-2109)
오정구청 민원실 (☏ 032-680-2155)
오정구 오정동 주민센터 민원실(☏ 032-680-2606)
오정구 신흥동 주민센터 민원실(☏ 032-680-2607)
4. 관계도서를 열람장소에 비치 및 부천시청 홈페지에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일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20일
부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