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 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 사전 협의가 필요함.
○처리절차: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권자(시장)에게 사용신청하고, 사용승인권자는 ‘본래의 목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0일내에 승인 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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