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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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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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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작성자 임보라 작성일 2015-01-15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정기예방접종의 사전 알림)에 의거 붙임과 같이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국가예방접종 사전알림이란?

: 국가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가 아이의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누락하지 않고 접종할 수 있도록 다음 국가예방접종 접종시기를 사전에 알리는 서비스입니다.

-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백신

BCG(피내용), B형간염,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DTaP, Td/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폴리오(DTap-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일본뇌염(생백신), 소아 폐렴구균

○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을 통한 사전알림

-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 작성 시 사전알림 서비스 수신에 동의한 경우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 : 국가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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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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