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정기예방접종의 사전 알림)에 의거 붙임과 같이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국가예방접종 사전알림이란?
: 국가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가 아이의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누락하지 않고 접종할 수 있도록 다음 국가예방접종 접종시기를 사전에 알리는 서비스입니다.
-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백신
BCG(피내용), B형간염,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DTaP, Td/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폴리오(DTap-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일본뇌염(생백신), 소아 폐렴구균
○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을 통한 사전알림
-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 작성 시 사전알림 서비스 수신에 동의한 경우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 : 국가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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