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환경기술인 일반관리자 대기2일(4,5종 자가처리) 과정 법정교육 선발을 통보하오니 반드시 환경기술인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 육 명: 환경기술인 일반관리자 대기2일(4,5종 자가처리) 과정
나. 교육대상: - 4종, 5종 배출시설 중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의 기술인
-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의 기술인
※ 최근 2년간(2015~2016년) 대기환경기술인 일반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 수료증 이 있는 경우는 환경정책과(환경허가팀장 채교국 ☏032-625-3170)로 연락.
다. 집합교육 일정 : 안내문의 교육 일자 중 선택(택1)하여 참석
※ 집합교육 1일(8시간) 참석 + 사이버교육(6시간) 이수 = 수료
라. 교육수수료: 45,000원(중식 불포함), 현장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마. 교육신청 방법: 반드시 사전에 인터넷(www.ggepa.or.kr) 접수 후 참석
※ 사전 교육신청 관련 문의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031-253-0312~4)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