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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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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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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산정기준
작성자 이종주 작성일 2011-11-16
첨부파일
o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연료,용수)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o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시설물 : 1993년도에 처음으로 부과
-자동차 : 1994년 처음으로 부과

o 어디에 부과하나요?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평방미터이상인 건물(주거공간 제외)
-자동차 :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o 언제 부과하나요?
- 정기분 : 매년 3월, 9월

o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출은?
-시설물 : 연료 및 용수(상수,지하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자동차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연식),지역별로 차등 산정


* 자세한 부과대상 및 부과산정 기준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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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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