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가.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5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나. 대상 : 관내(오정동, 신흥동, 고강1동, 고강본동, 원종1~2동, 성곡동)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 내용
- 지정시기 : 연중
-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전부 또는 일부)
- 지정조건 :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
- 지정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접수(보건센터)->검토->결정->공고
-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 동의서, 도면, 지정내역, 기타 필요 서류
2. 공동주택 금연구역 : 현재 지정구역 없음
**자율적 금연아파트 인증
아파트명 |
소재지 |
인증일 |
여월휴먼시아 3단지 |
길주로573번길 37 |
2013. 5.21. |
여월휴먼시아 5단지 |
여월로 27 |
2013.11.20. |
여월휴먼시아 4단지 |
길주로561번길 124 |
2014.1.28. |
3. 공동주택 금연구역 관리
가. 지정공고 :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이지, 공동주택 잇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지정공고문)
나. 안내표지 설치 : 공동주택 및 지정시설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지정안내 현판 및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부착
다. 단속관리 : 금연구역 지정 후 3개월 기간 계도 이후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