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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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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산정기준
작성자 정지호 작성일 2011-09-28
첨부파일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多量)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생산시설, 저장시설 및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시설물 및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시설물 및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주거(住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물

3. 시설물이 구분소유(區分所有)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부분

4.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시설물

5.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에너지성능에 관한 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의 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개선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개선부담금"으로, "세무서장"은 "환경부장관"으로, "납세"는 "납부"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 부과 대상 시설물의 용도,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또는 수질오염물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연료 사용량 × 단위당 부과금액 × 연료계수 × 지역계수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용수 사용량 × 단위당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위당 부과금액, 대당 기본 부과금액, 연료계수,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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