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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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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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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작성자 박소은 작성일 2023-07-12

2023년 제3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위원회 명 : 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2. 개최 일자 및 장소 : 2023. 6. 28.(수) [서면심의]

3. 참석 위원(9명) : 위원장(세무사), 부위원장(기획조정실장), 감정평가사(위원), 변호사(위원), 세무사(위원),

                         감정평가사(위원), 공인회계사(위원), 공인회계사(위원), 감정평가사(위원)

4. 심의 안건 :  (제2023-5호) 2023년도 주택가격 미공시 주택 시가표준액 결정(안)

5.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결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3년 제3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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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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