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표
-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
-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2. 현황 (상반기)
- 치매선별조기검진: 18,958건
-치매선별이동검진: 10,062명
-치매정밀검진: 568명
-치매환자 등록 및 상담: 6,916명
3.장소:
부천시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 내 100세건강실
(중4동, 상2동, 중동, 심곡2동, 심곡본동, 원미1동,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보건센터)
4.추진체계
1) 치매조기검진사업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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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
(MMS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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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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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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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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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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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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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별검사
(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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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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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대상자> <보건소> <대상자> <건보공단>
지원신청 -> 지원신청 -> 치매치료관리(병원/약국) -> 비용지급
5.치매조기검진 안내
1) 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선별검사)
2) 기준 : 전국가구 소득의 100%이하인 자(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기타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초연금 수급자)
6.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1)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2) 지원금액 :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지원
3) 지원조건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복용),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적합한 자
4) 구비서류 :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치매약품명 및 상병코드명이 기재된 약 처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