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번호 : 2015-2093
ㅇ 사 건 명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ㅇ 피청구인 : 원미구청장(생활위생과)
ㅇ 재결결과 : 일부인용(영업정지2개월->영업정지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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