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전용차로 및 간선급행버스(BRT) 전용주행로 위반 과태료 금액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
과태료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1호 규정에
의한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마을버스)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4. 지방경찰청장이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 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송내역 환승센터 : 시내버스(시내버스 외에는 통행시 위반)
차종
금액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60,000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50,000
BRT 전용주행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
•간섭급행버스체계(BRT)차량, 광역급행형버스(M버스)
○ 버스전용차로 통행 준수사항
버스전용차로(카메라 위치)
운영시간
비고
부천시 경인로 상행선(유한대학 앞)
07:00~10:00(상행,서울방향)
토,일,공휴일 제외
부천시 경인로 하행선(가로공원 앞)
17:00~21:00(하행,인천방향)
송내역 환승센터(부천시 상동 464)
365일 24시간
2층
○ BRT 전용주행로 통행 준수사항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주행로(카메라 위치)
봉오대로 (부천시 오정동 443-6)
365일 24시간(서울방향)
중앙차로
봉오대로 (부천시 원종동 107-5)
365일 24시간(인천방향)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