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연아파트 운영
가. 기간 : 연중
나. 대상 : 관내(오정동, 신흥동, 고강1동, 고강본동, 원종1~2동, 성곡동) 공동주택
다. 내용
- 금연아파트 운영 안내문 배부 및 배너 현수막 설치
- 아파트 단지 내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 스티커 배부
- 금연아파트 지정에 다른 운영사항 안내
2. 금연아파트 소재지 및 인증일
3. 인증기준
가. 점검항목 기준 80점 이상
나. 입주민 찬성률 20점/자율운영회 구성 10점
다. 금연구역 지정관리 (복도,계단, 엘레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 50점
라. 구성인원 10점/ 자체 금연활동 10점
4. 신청방법
가. 주민 50% 이상동의
나. 자율 구성단 구성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FAX(625-4359), 우편(성오로 172, 2층 오정보건센터) 제출 및 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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