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한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 사업대상 : 특정경유자동차중 아래 해당 자동차 - 수도권 특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 사업내용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시 비용 지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 164 ~ 1,058만원/대 - 저공해 엔진(LPG) 개조 : 389 ~ 400만원/대 - 노후차량 조기폐차 : 10 ~ 770만원/대(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
○ 관련규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 관리) - '16년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 2016년 사업비 : 3,465,862천원 / 1,8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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