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주요정책, 계약 등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 사전 점검 ㆍ심사하고 있는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의 이행실태를 감사하여, 제도운영 미비점을 개선하고 감사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3조
■ 감사개요
○ 기 간 : 2016. 11. 7. ~ 11. 11. (5일)
○ 대 상 : 본청 및 사업단, 시설관리공단 등 출연기관
○ 감사반 : 1개반 4명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대상이지만 업무 착오 및 고의로 감사 미이행 여부
○ 계약심사 후 사업량 조정 및 단가 변경하여 발주 여부
○ 일상감사 후 조치의견서 제출 여부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업비 축소했는지 여부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의 제도를 개선하여 컨설팅 기능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