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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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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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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천시 자체감사 계획
작성자 박종대 작성일 2017-01-12
첨부파일

부천시에서는 2017년 자체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방향

○ 최고의 청렴도시 달성을 위한 시책 추진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체감사 추진

○ 시민편익 제고 및 재정 절감을 위한 예방감사 실시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4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3조

 

■ 감사개요

○ 감사횟수 : 20회(종합감사 4, 특정감사 10, 복무감사 6)

○ 감사기간

· 종합감사 : 10일(사전 조사기간 별도 : 5일)

· 특정감사 : 5 ~ 10일(사전 조사기간 별도 : 5일)

· 복무감사 : 10 ~ 20일

○ 대 상 : 29개 부서 및 기관

○ 감 사 반 : 감사사항별 편성

 

■ 중점감사내용

○ 청렴 취약분야 및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토대 마련

○ 재정낭비 요인 사전제거 및 재정의 효율적 운영 지원

○ 시민불편 해소 및 편익제고를 위한 취약분야 점검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7년 부천시 자체감사 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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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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