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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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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금연구역 지정 현황
작성자 박미정 작성일 2017-03-03

□ 추진 목적 및 법적 근거

❍ 추진목적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2012.12.8.)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문화의 정착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28조(보고∙검사)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제35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지 제18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및 시행규칙」

-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위반자 조치

- 과태료 부과 금액

∙ 금연구역 내 흡연 : 10만원( ※ 부천시 조례의한 금연구역 내 흡연 : 5만원)

∙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 최대 500만원( ※ 1차 위반:170만원, 2차위반:330만원, 3차위반:50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의한 과태료 경감

- 의견제출 기간 재(사전통지를 받는 날로 부터 15일까지)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경감 할 수 있음

-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다으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100분의 50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 할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함(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 과태료 경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 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현황 : 3,230개소

복합건축물 398 어린이놀이시설 136 음식점 1728 지하상가 0

만화대여업소

1
교통시설 7 어린이집 127 의료기관 176 체육시설 1 도서관 2
대규모점포 2 유치원 26 보건소 0 대학교 0 복지시설 155
목욕장 11 초중고등학교 23 숙박업소 0 공연장 1 학원 257
청소년시설 1 어린이운송승합차 93 청사 19 게임제공업소 66 공동주택 0

❍ 부천시 조례 금연구역 현황 : 545개소

버스정류장 329 유치원 50M 26
택시승강장 3 어린이집 10M 127
근린공원 5 주유소 29
체육공원 1 역광장 0
학교절대정화구역 23 전철, 지하철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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