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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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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관리
작성자 박미정 작성일 2017-03-03
첨부파일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가.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5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나. 대상 : 관내(오정동, 신흥동, 고강1동, 고강본동, 원종1~2동, 성곡동)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 내용

   - 지정시기 : 연중

   -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전부 또는 일부)

   - 지정조건 :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

   - 지정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접수(보건센터)->검토->결정->공고

   -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 동의서, 도면, 지정내역, 기타 필요 서류

 

2. 공동주택 금연구역 : 현재 지정구역 없음

**자율적 금연아파트 인증

아파트명 소재지 인증일
여월휴먼시아 3단지 길주로573번길 37 2013. 5.21.
여월휴먼시아 5단지 여월로 27 2013.11.20.
여월휴먼시아 4단지 길주로561번길 124 2014.1.28.

3. 공동주택 금연구역 관리

 가. 지정공고 :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이지, 공동주택 잇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지정공고문)

 나. 안내표지 설치 : 공동주택 및 지정시설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지정안내 현판 및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부착

 다. 단속관리 : 금연구역 지정 후 3개월 기간 계도 이후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관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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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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