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종류 : 건강진단서(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외국인결핵확인서
**2017. 4. 1.부터 건강진단서(보건증) 원본은 100세건강실 어디서나 찾으실 수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수수료 : 1. 건강진단서
- 9,000원(기본: 결핵, 소변, 매독, 에이즈)
- 12,000원(기본 + B형간염검사)
- 19,700원(기본 + 마약검사 4종)
- 22,700원(기본 + 마약검사 4종 + B형간염검사)
2.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500원
3. 외국인결핵확인서: 2,000원
- 대상: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 검진방법: 1차 흉부엑스선
2차 객담검사(1차 사결과 이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