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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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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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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보건관련 제증명 발급 안내
작성자 이경진 작성일 2017-04-10
첨부파일

제증명종류 : 건강진단서(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외국인결핵확인서

**2017. 4. 1.부터 건강진단서(보건증) 원본은 100세건강실 어디서나 찾으실 수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수수료 :    1. 건강진단서  

                 - 9,000원(기본: 결핵, 소변,  매독, 에이즈)

                 - 12,000원(기본 + B형간염검사)

                 - 19,700원(기본 + 마약검사 4종)

                 - 22,700원(기본 + 마약검사 4종 + B형간염검사)

               2.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500원

               3. 외국인결핵확인서: 2,000원

                  - 대상: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 검진방법: 1차 흉부엑스선

                                 2차 객담검사(1차 사결과 이상자)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보건관련 제증명 발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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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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