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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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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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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안내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17-04-10
첨부파일

ㅁ 목적 :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게적으로

            구축,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ㅁ 목표 : 지역사회 재가장애인 서비스 수혜율 증가

ㅁ 사업의 법적 근거

   1. 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모장에 대한 법률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제8조(장애인의 건강관리사업)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제12조(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 제13조(장애인과 그 가  족에 대한 건강교육),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

   3.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ㅁ 대상 : 지역의 재가장애인

ㅁ 내용 : 재활운동프로그램, 재활운동실 운영, 미술심리지도프로그램, 수영교실, 야외활동(나들이, 체험 등) 등

ㅁ 참여방법 : 방문(부천시보건소 물리치료실), 문의(625-4478, 4442)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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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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