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에 의한 하천불법사항 및 처분내용입니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공사를 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4.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소하천정비법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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