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과-1754(2017.2.2.)호에 의하여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관할의 2017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점검 해당 대상 업체 목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당업체를 구분하고 있사오니
반드시 법령 상 해당 시기에 점검을 받으셔야 점검 완료로 인정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 2017년 1월 1일 ~ 6월 30일
하반기 : 2017년 7월 1일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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