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 목표 : 1.0%
- 실적 : 1.238%
- 관련규정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3항에서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 구매 총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
(단위 : 원, %)
구 분
’16년 총 구매액(A)
’1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B/A) × 100
부천시
계
90,265,712,630
1,117,601,510
1.238
1분기
13,149,403,400
284,186,500
2분기
26,648,658,400
29,043,000
3분기
19,739,124,600
535,410,110
4분기
30,728,526,230
268,9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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