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중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는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2. 지원요건
1)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 거주
2) 농어업인 등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업인(임업, 축산업 포함), 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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